농업법인 불법 부동산매매 눈감은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 결과 35개 농업법인 비목적사업

  • 입력 2021.03.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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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부동산 매매 등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35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통칭)에 대해 법인 해산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서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뤄진 감사에서 전국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2019년 시·군·구 실태조사 결과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 2,223개 법인을 제외한 6만4,654개 농업법인을 점검했다.

그 결과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소재 A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총매출액 15억3,200여만원을 기록했는데 모두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광역시 연제구로부터 정관에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부동산 매매업을 계속할 경우 법인 해산을 청구할 것이라는 구두 행정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하동군 소재 농지 5필지(3,630㎡)를 매입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49일 만에 다시 매도해 1억2,6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며 부동산 매매업을 이어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35개 농업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비목적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연제구·영도구, 담양군, 경주시, 김천시, 평택시, 안성시, 인제군, 군산시, 목포시, 장흥군, 영암군, 청송군, 사천시, 하동군, 제주시, 문경시, 제천시 등 18개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거쳐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중 하동군·평택시·부안군 등에 위치한 6개 농업법인은 관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영농의사도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를 자경하겠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는 즉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인을 고발해야 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법인 해산을 청구하게 하는 등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묵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 해산 청구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고, 하동군수·평택시장·부안군수에게도 6개 농업법인 고발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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