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순환농업 저해 요인 극복 방안 필요

농경연 “충남 서천 상호순환 사례, 경제적 편익 207억원”

  • 입력 2021.03.1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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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현재 추진 중인 경축순환농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농업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은 지난 5일 최근 발간한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충남 서천군 벼-한우 상호순환 사례와 강원 철원군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사례 모두 편익이 발생했으며 서천군 사례는 5년차, 철원군 사례는 13년 차부터 편익이 양으로 전환됐다. 특히, 서천군 사례는 경제적 편익이 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농경연은 “경축순환농업의 편익은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농업환경 개선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를 근거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경축순환농업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체·전문가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많은 저해 요인이 있는 걸로 드러났다. 경축순환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저해 요인을 극복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퇴·액비 판매의 낮은 경제적 이득 △시설 노후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들은 △초기 시설 설치시 높은 자부담 비용 △높은 원료확보 비용 △원료 운송 및 보관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운영 비용 및 초기투자 비용, 국내산 조사료 재배의 낮은 경제성, 자원화시설 관련 민원 발생 등을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농경연은 현행법상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프라 확대 및 시설 유지·확대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우수 운영사례는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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