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식품바우처 전국 확대

농협경제연, 본사업 위한 농협 역할 강조
‘국가먹거리기본법’으로 관련 사업 조정 필요

  • 입력 2021.03.14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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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실시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확대와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이슈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물지원 방식의 교환권을 지급해 농식품 소비를 확대하고 영양 섭취 및 식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17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18~2019년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시범사업은 세종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매달 4~8만원(1인 4만원, 2인 5만7,0000원, 3인 6만9,000원, 4인 8만원)이 전자카드 형태의 농산물바우처로 지급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농민단체들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 농식품부가 사업 대상지역 및 예산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해 전국 확대 시행(본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사업 예산은 최소 1,313억원 최대 2,5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사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일단 사업추진 주체다. 취약계층 식품 지원 사업에 있어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개별적 집행으로 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고 비효율적 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농식품 생산·유통·소비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주도의 사업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급 식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신선식품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다.

보고서는 또한 “현금 지원 중심인 취약계층 식품 지원 사업이 식생활 개선에 한계가 있어 현물 지원 방식의 전자바우처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용처 확대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 △지역 푸드플랜(로컬푸드)과의 연계 △교통 취약계층 지원 등도 과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및 식생활 개선,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본사업 도입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먹거리 기본법(가칭)’을 마련해 이 틀 안에서 취약계층 식품 지원 관련 사업과 주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식품도 “가공식품을 포함할 경우 농업 생산과의 연계가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 보충도 어려워 쌀·채소·과일·육류·우유·계란 등 신선식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농협의 역할로 본사업 확정을 위한 농정활동 전개와 본사업 도입 시 사용처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유통·서비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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