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계란, 유통기한 60일 허용 괜찮을까

식약처 권장기한은 45일 … 양계협 “품질 차이, 상상 초월”
계란 수입 유통업자 두고 양계협-계란유통협 간 신경전도

  • 입력 2021.03.0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태국산 계란의 안전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달 수입한 태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이 60일이 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 계란에 대한 통 큰 배려에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계협회는 유통기한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한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산란일로부터 45일이다. 또, 국내산 계란은 산란일자 표기, 세척계란 10℃ 이하 유통,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받는다.

양계협회는 성명에서 “태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은 60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입계란의 안전성 관리를 통 크게 완화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선적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된다. 국내산과 비교해 품질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 주변국은 고병원성 AI가 창궐하는데 유독 태국만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의 안전성 기준과 태국의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세척란의 10℃ 이하 냉장유통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계협회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계란 생산을 위한 산란계 재입식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농가 옥죄이기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빠른 재입식을 통해 계란산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같은 성명에서 태국산 계란 수입에 나선 유통인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양계협회는 “혼란을 틈타 일부 몰지각한 유통상인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해 자기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 계란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계란유통인이 수입을 진행한 시기는 고시가보다 웃돈을 요구하는 시점에 시작됐으며 수량 또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수입관련 유통인의 이름을 공개해 암암리에 농장 거래중단을 종용하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