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

업체 등급제 시행으로 원산지 단속 체계화·효율화

수입량 증가, 가공식품·온라인시장 성장에도 대응

  • 입력 2021.03.07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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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이 지난 2일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량 증가, 식생활 변화로 인한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거래 등 유통여건 변화에 맞춰 원산지 관리 업무를 체계화한 것이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업체 ‘등급제’.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은 수입 및 시세 등의 상황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론 전국 156만개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등급별로 나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의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체를 중점관리업체·관심업체·우수업체의 3등급으로 나누고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에 1회 점검하는 방식이다. 우수업체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 방법도 차별화한다. 내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28만개소, 2023년까지 음식점 85만개소, 2024년까지 판매업체 43만개소에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는 가공식품 원산지 관리 강화다. 유통업체·음식점·전통시장 등 최종 소비품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의 단속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공-소비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시군단위 사무소를 전국 46개 권역으로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셋째는 수입 농축산물 유통관리 체계화다. 농축산물 수입 관련 정보는 관세청(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2022년 농관원으로 이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 aT(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 정보 및 학교급식 납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여러 기관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정보공유가 사안별 필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론 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는 비대면 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다. 농관원 전국 9개 도지원에 사이버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 등 유형별 비대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 우려 업체 혹은 제품에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농관원 본원 중앙단속반 2명에 특별사법경찰 47명, 공무직 66명, 명예감시원 50명이 비대면 거래 단속에 동원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들도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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