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출하자는 수탁거부합니다”

가락시장, 출하자신고 의무화

  • 입력 2021.03.07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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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출하자신고 철저 이행을 계도한다. 4월 1일부터는 가락시장에서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 수탁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주품목을 적은 출하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의무사항이지만 현장에서 일부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농산물 출하동향 파악이나 하자 발생 시 연락에 애로가 있었다.

공사는 이번에 가락시장의 출하자신고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경매장 내 현수막과 홈페이지 팝업광고, SMS 및 유선 안내를 통해 홍보·계도를 진행한 뒤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을 아예 수탁거부한다.

물론 다짜고짜 수탁을 거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미신고 출하자가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매법인·중도매인이 현장에서 출하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농협 또는 도매법인·중도매인을 통해 대행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때 출하자의 거부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신고가 지연되면 3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출하자신고가 안됐을 때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출하자신고는 가락시장 홈페이지에서 바로 또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 문의는 공사 물류개선팀(02-3435-0297, 04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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