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환경 개선 투자로 부채 늘어나

지난해 호당 평균부채 4억2,440만원 … 전년대비 5,700만원 상승
낙육협 낙농정책연구소 “환경문제 개선 비용부담 증가가 원인”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해 낙농가들의 부채액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채 발생원인으로는 쿼터매입과 시설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달 2020 낙농 경영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 낙농가의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해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낙농가의 호당 평균부채액은 4억2,44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5,700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호당 부채액의 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2억원 이상의 고액부채비율이 68%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원인으로는 쿼터매입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투자가 25.2%로 뒤를 이었다. 시설투자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가 22.8%, 분뇨처리 18.5%, 세척수처리 11.4%로 주로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많았다. 연구소는 분뇨처리로 인한 부채발생은 전년대비 8.4%p 상승한 점에 대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라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낙농가들은 현재 목장경영의 어려운 점으로 환경문제(44.1%), 부채문제(21.3%), 건강문제(14.3%), 여가시간부족(11.1%) 등을 꼽았다. 환경문제는 전년대비 3.7%p 상승했다.

낙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로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이 66.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환경문제에 따른 민원발생은 28.4%로 나타났다. 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으로는 퇴비화시설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세척수처리(17.8%), 미허가축사(9.9%) 순으로 조사됐다.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엔 응답한 낙농가 중 34.4%가 퇴비사 추가확보를 위한 건폐율 적용제외를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이달로 예정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선 낙농가들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후계자 부족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2017년 39.7%였으나 지난해엔 47.5%로 조사됐다. 후계자가 있다는 낙농가는 36.1%에 그쳤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협 경제지주와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전체 낙농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이 중 538호의 응답결과를 분석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국내 낙농은 경영주의 고령화와 부채증가가 만성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증가가 호당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면서 “국내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등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