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방기간 연장

오리 사육제한 등 2주 연장 … 고병원성 항원 검출 지속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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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당초 2월까지 예정됐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은 2주간 연장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발령한 17건의 행정명령 역시 2주 더 연장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예년과 달리 지난달에도 고병원성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건수는 1월 일평균 1.4건에서 지난달은 22일까지 일평균 0.8건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 검출 건수를 비교해보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총 46건이 검출돼 고병원성 AI가 대규모로 확산됐던 2017년 동기간(14건)과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22일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98건(관상용은 2건)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살처분 규모는 477개 농가, 2,861만마리에 달한다. 23일엔 전북 정읍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출된 유형인 H5가 아닌 H7 항원이 검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금 정밀검사와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시설 및 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목적으로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등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연장되며 이에 따라 소·돼지 분뇨(발효처리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가 2주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감안해 연장기간 동안엔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축종별 구제역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가 실시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도축장 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선 이달 중 환경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위험요인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 달라”면서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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