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살처분 보상 현실화 시급

“농민보다 물가안정 우선?” 지적

  • 입력 2021.02.2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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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방역에 협조한 예방적살처분 산란계농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려면 기존 보상금 산정 방식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란계농민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갖고 보상 규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양계협회는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당일시세 적용 △보상금단가 적용 단일화 △사육구간별 표준단가 재산정 △육계 살처분 보상시 사육비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생계안정비용을 현실화해 일정기간 입식을 못하면 소득안정자금을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분을 보상하자는 의미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보통 가금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예방적살처분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일 고병원성 AI 발생이 장기화되면 수개월 전 가격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농가들이 생산비를 입증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사료비, 병아리구입비 등은 증빙서류가 있지만 수선비, 용역비처럼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비용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사육기간별 표준금액을 상정해 지급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계는 산란계와 달리 계약사육 비중이 95% 이상에 달한다. 때문에 시세를 기준으로 한 보상방식은 계열업체에 사육비를 지급받는 육계농가의 현실과 다른 구조이다. 양계협회는 시세 보다는 사육비가 현실에 맞는 기준이란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다음날인 16일 농식품부가 농민지원보다 물가걱정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처분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하면 실제 계열화 농가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면서 “최소한 예방적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생계안정비용이라도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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