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정명회·좋은농협운동본부 “농협을 조합원에게”

  • 입력 2021.02.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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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농협 개혁 진영은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국회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였지만, 2009년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의해 오히려 간선제로 후퇴했다. 이후 직선제 재전환 요구는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임에도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동원해 회원농협의 이익이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해 운영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협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논란의 중심이 된 부가의결권 적용과 관련해선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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