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범안심사소위, 농협 회장 직선제 의결

부가의결권 2표 적용 포함 … 기준 ‘조합원 3천명 이상 농협’ 전망

  • 입력 2021.02.19 12:54
  • 수정 2021.02.19 22:2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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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 대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국 1,118명의 조합장 중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된 부가의결권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부가의결권 행사 기준인 조합원 수 등의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직선제 처리와 관련 부가의결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합원 수 2,000명 미만 농협 조합장 1표, 2,000~3,000명 2표, 3,000명 이상 3표를 주장해왔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업계에선 1농협 1표가 협동조합 원칙에 맞다며 부가의결권 적용을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부가의결권 적용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한 이견이 계속됐으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농협 조합장 2표 부가의결권 적용이라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으며 의결이 이뤄졌다. 다만 절충안의 기준이 된 조합원 수 3,000명은 대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부가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2표를 행사하는 농협은 145곳(290표)이고, 1표인 농협은 973곳(973표)이다.

부가의결권 적용을 반대해 온 농협중앙회는 그나마 기준을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규모가 큰) 소수농협에 표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번 의결과 관련 “일선 농협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계에선 “협동조합 원칙에 맞진 않는 아쉬운 의결이지만 전 조합장 직선제가 이제라도 처리돼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대안은 오는 22일 국회 농회수의 전체회의를 거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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