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방적 살처분 정책 중단하라”

시민사회, ‘무차별 살처분 중단 및 산안마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입력 2021.02.10 19:08
  • 수정 2021.02.15 10:07
  • 기자명 홍기원·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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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강선일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방적살처분을 거부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을 지키려는 릴레이 연대활동이 이어지며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GMO반대전국행동·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기원 기자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GMO반대전국행동·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기원 기자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농연)·GMO반대전국행동·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산안마을화성대책위)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안마을화성대책위는 8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9일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엔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대표 김상보, 산안마을)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접한 산란계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아 예방적살처분 행정명령을 전달받았다. 이에 산안마을은 무분별한 살처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명령의 집행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산안마을은 10일 현재 3만 7,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동제한이 계속되면서 약 100만개가 넘는 계란이 출하되지 못한 채 농장에 쌓여있는 걸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무차별 살처분 중단 및 산안마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살처분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지난 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무차별 살처분 중단 및 산안마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살처분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이해극 환농연 회장은 9일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획일적인 살처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서 "행정편의적인 살처분이 계속되면 친환경동물복지농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도 "방역은 없고 살처분만 있다"고 꼬집으면서 "역학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방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다 과학적인 방역을 주문했다. 화성지역 포도농부라 자신을 소개한 이상배씨는 "정부 지침보다 더 섬세하고 청정사육환경을 만든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더 심각한 손해를 본다. 누가 돈과 시간을 들여 방역체계를 갖추겠냐"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산안마을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가금류를)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안농장은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이라는 이유로 살처분을 강요받는 상황이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기도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기도의 방역 관련 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검토함으로써 농식품부와 협의할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km 반경의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즉각 중단 △대규모 공장형 축산정책의 동물복지 친환경축산정책으로의 전환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 취소 △화성시장의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 수행 △경기도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소집을 통한 살처분 대상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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