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소농육성 정책' 강조

'대통령직속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 제안
재난지원금 농어민 배제는 불평등한 차별 지적도

  • 입력 2021.02.07 17: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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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4년 유엔(UN)이 가종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과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중소농을 챙기는 것이 곧 도시문제를 푸는 방안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80% 상당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 농어업 문제는 각종 국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진 상태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고, 특히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 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문제제기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서삼석 의원은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연안여객선 운항이 줄어 섬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선 외의 다른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지원 항로 범위를 더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부분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범위의 적정성과 보상현실화 문제도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병원성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의 과학적, 법적 근거 부족도 지적했다. 정 국무총리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끝으로 “소농육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어업의 미래에 대해 제언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정책제언은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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