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위탁수수료 ‘5%’로 통일?

김선교 의원 발의 법개정안
유통 관계자 모두 ‘갸우뚱’

  • 입력 2021.02.07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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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승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승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머리 위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전국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낮추자는 내용인데,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 이렇다 할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상한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7%로 설정돼 있다. 지난 3일 발의된 개정안은 이 위탁수수료 상한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끌어옴과 동시에 그 수준을 5%로 낮췄다(채소류 기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아 생산자·소비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도매법인의 폭리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원흉이 가락시장이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지금도 5% 수준의 수수료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워낙 많은 물량이 집중되는 탓에 타 시장보다 적은 수수료로도 압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상의 수수료를 걷는 건 가락시장 외 나머지 시장의 도매법인들과 직거래중도매인, 시장도매인들이다. 덩치가 큰 시장은 나름 여유가 있지만, 수집능력이 약한 시장의 경우 7% 수수료를 꽉 채워 받으면서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이 예사다.

때문에 이 법 개정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엄청난 폭리를 누리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기득권은 거의 타격 없이 보호된다. 둘째, 가락시장 도매법인 외 모든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지방도매시장의 영세 도매법인들은 도산 위기를 맞는다. 셋째,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추진 중인데, 설사 도입에 성공한다 해도 개업이 불가능한 조건에 놓인다.

즉, 정작 문제로 지목되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만 남겨둔 채 나머지 모든 유통주체를 압박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역시 중앙·지방시장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 개정안을 반길 입장이 못 된다. 같은 맥락으로 생산자·소비자 실익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도매시장 관계자들 모두가 의아해하는 이유다.

김선교 의원실은 “민원이나 청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의원실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 독자적으로 연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도를 ‘5%’로 특정한 데 대해선 “몇 %로 정할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조율될 수 있다. 핵심은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됨에도 ‘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율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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