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법 예외조항으로 비농민에 ‘술술’ 풀렸다

농특위, 6개 마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엉터리’ 농지관련 정보, 대대적인 ‘현행화’ 시급

  • 입력 2021.02.05 14:10
  • 수정 2021.02.05 14:2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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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안성·화성·여주, 경남 거창 등 6개 마을(법정리) 농지 1,628ha를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농지법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한 ‘예외조항’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 비중은 커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지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역시 대대적인 새로고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소분과(소분과장 조병옥) 주최로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해 6개 마을을 선정해 조사한 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다. 조사지역은 농촌지역·도농복합지역·도시근교지역 등 3가지 유형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는 “조사대상 농지의 88.4%는 개인 소유였으나 도시근교 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가 93.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면서 농촌마을과 도농복합마을의 개인 소유 농지 비중을 비교했고, “법인 소유 농지나 국유지, 또는 문중 등 공동체 소유 농지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주 평균연령은 65,8세, 남성이 75% 여성이 25% 비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상 예외적인 농지소유 비중이 확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취득 목적을 묻는 질문에 △농업경영 710ha(66.7%)로 가장 많았고 △상속취득 95ha(9%) △주말체험영농 12ha(1.1%) △농지전용 6ha(0.6%) △시험·연구·실습 1ha(0.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농지 취득 목적에 답변하지 않아서 △확인불가로 처리된 답변이 238ha(22.4%)가 된다는 점에서 ‘농사’ 용이 아닌 예외적 농지 취득은 실제 그 비중이 더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2년 이내 전용된 농지가 건수로는 1,495건, 필지수로는 2,060필지, 면적으론 158ha나 된다.

농지 소유주가 시군 경계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 농지면적도 조사대상의 30.5%(324ha)에 육박했다. 경자유전의 예외조항인 ‘상속농지’의 부재지주 비중은 50%에 이른다.

이문호 박사는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농지정보를 종합해 조사를 추진했지만, 현장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올바른 농지정책 구현을 위해서라도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법상 예외적인 농지소유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인구유출이 심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예외적 농지 소유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이 실경작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조건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한다거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내놨다.

불법농지 처분 이행강제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지처분 명령 유예시 ‘성실경작계획서’ 제출이나 ‘경작이행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불법농지 원상복구 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포상금 상향,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한 농지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대안으로 꼽혔다.

특히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병옥 소분과장은 “농지관련 데이터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면서 “공익직불제가 면적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선택형직불제 역시 면적을 기반으로 확대강화 될텐데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지불법소유 이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농지관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이번 농지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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