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협, 각종 소송에 파행 운영 논란

기후위기·재해보험 대응 시급
농민들 “재선거로 정상화해야”

  • 입력 2021.02.07 18:00
  • 수정 2021.02.07 19:3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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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나주배원예농협 인근에 붙은 현수막이 각종 소송과 파행 운영으로 인한 내부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나주배원예농협 인근에 붙은 현수막이 각종 소송과 파행 운영으로 인한 내부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나주배원예농협이 조합장 불법 선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파행적 운영이 계속돼 논란이다.

나주배원예농협 A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며 재선 조합장이 됐다. 당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1,966명이고, 이 중 1,829명이 투표했다. A조합장은 선거에서 923표를 얻어 당선됐고, 상대 후보는 898표를 받았다. 불과 25표 차이였다.

이에 무자격 조합원 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원 4명이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해 7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무자격 조합원 53명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A조합장은 또한 당시 선거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명분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나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동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선거 결과가 25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A조합장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조합장과 함께 선물을 제공한 B전무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B전무 벌금이 조합장보다 컸던 이유는 관례적으로 이뤄진 명절 선물임을 증명하려 문서를 위조한 점이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A조합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A조합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또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과 더불어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조합장 직무 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건의 분쟁으로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문제는 나주배원협에서 불거진 각종 소송이 조합장직을 두고 벌어진 내부 완력 다툼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일 나주에서 만난 농민들은 “나주 배 재배 면적이 최근 5년간 50%가 줄어들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나주배원협이 조합장직을 두고 이권 다툼의 장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수도 있고, 불합리한 재해보험 대응도 시급한 상황에서 파행이 길어질수록 결국 그 피해는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재선거를 치러 나주배원협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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