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방역 보상 현실화 촉구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하라”

  • 입력 2021.02.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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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단체들이 고병원성 AI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예방적살처분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가금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고병원성 AI 방역조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리협회는 △오리 반입이 제한된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새끼오리 폐기 부화장 피해 보상 △살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체계 원점 재검토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오리농가들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10㎞뿐 아니라 야생철새에서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지점 10㎞ 이내에 위치하면 오리 입식이 금지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겹치며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예방적살처분 조치는 오리고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육용오리 농장 86곳 167만수, 종오리 16곳 12만수가 살처분됐다. 이에 오리고기 가격은 같은날 기준 산지가격은 ㎏당 2,720원으로 평년대비 53.7%나 폭등했다. 소비자가격은 ㎏당 1만5,335원으로 평년 대비 17.3% 올랐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예방적살처분 정책뿐 아니라 오리에 강화된 각종 방역조치로 오리의 정상적인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방역정책을 과학적이면서도 현 시점에 맞는 예방책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도 농식품부에 고병원성 AI 방역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종계부화협회는 △종란가격의 생산비선 이상의 보상금 마련 △기존 전월 평균시세인 보상금 가격적용을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으로 전환 △경영안정자금 육용종계 품목의 지원액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육용원종계와 종계는 살처분 범위를 선택적으로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축업의 백신접종 진입 완화 및 허용, 그리고 일시적인 종계 경제주령 완화 등을 요구했다. 종계부화협회는 지난달 25일 기준 육용종계 농장 26곳 82만수가 살처분됐으며 피해가 늘어난다면 수급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해극, 환농연)는 거듭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농연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계란수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입이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예방적 살처분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장 무분별한 살처분부터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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