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탄원서 서명한 축협조합장 반성해야”

  • 입력 2021.02.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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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태를 두고 축협조합장들의 반성을 재차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다시금 횡성축협 사태를 재조명했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명을 제명했으나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무효가 됐다. 한우협회는 이틀 뒤인 16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횡성축협을 제외한 전국의 축협조합장 138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이 심리 없이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탄원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역축협의 경쟁상대라 여기는 한우협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권익 옹호라는 축협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조직의 안위와 살림살이에만 치중됐다”면서 “시중보다 오히려 더 비싼 농협 경제사업 문제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면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계재철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는)횡성한우협동조합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조합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이는 모든 지역농축협에 적용될 것이기에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한우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횡성축협은 (투쟁의)시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농민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억압한 부분이 드러났다”라며 “농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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