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예방적 살처분 기준 재검토 주문

18일 업무 보고회의서 도 차원 기준안 지시
환농연 “무차별 살처분 벗어날 수 있길” 환영

  • 입력 2021.01.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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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기준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라는 예방적 살처분 기준은 축산업계와 동물복지단체 모두 과도한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도정 업무 보고회의에서 “도 차원의 (예방적 살처분)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금류 살처분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 검토를 시작한 걸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화성시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대표 김상보, 산안마을) 사례에 대해 “살처분 관련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걸로 안다”면서 동물복지농장엔 거리 기준을 넓히는 등 유동적인 조치를 살피도록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 접종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둬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심의할 수 있다. 또, 동법 20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32개 단체가 모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해극, 환농연)는 19일 이 지사의 살처분 방안 재검토 지시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농연은 “무차별 살처분으로 희생될 가축과 건강한 유정란을 공급하는 생산공동체가 주저앉을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을 던져줬다”면서 “경기도와 농식품부의 재검토 협력과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인 산안마을은 지난해 12월 농장과 1.8㎞ 떨어진 가금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아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산안마을은 살처분에 따르지 않겠다며 행정명령의 집행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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