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 동안 수입한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재환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