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살처분 즉각 중단하고 범위 축소해야

‘발생농장 반경 3㎞’ 지나치게 넓다 … 가금단체 중심 반발 확산

  • 입력 2021.01.1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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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반경 3㎞ 예방적살처분 조치에 가금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김낙철,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예방적살처분을 현행 반경 3㎞에서 500m로 축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업 종사자들은 거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거나 발생농장 3㎞ 이내에 농장과 거래 시 한순간에 거래가 중단된다”라며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납품 불가로 인한 사업체 부도와 파산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계란유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몇 번이나 겪은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수급과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건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살처분 범위 축소와 함께 집란불가 계란유통인의 수집방안 마련 및 피해보상 대책 수립, 계란운반차량 증차 방안 수립 등을 요청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도 앞서 7일 발생농장 반경 3㎞ 예방적살처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 고병원성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이번 고병원성 AI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지 않고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증상이 없는 닭을 예방을 구실로 살처분한다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방역정책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정부는 수급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들먹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축단협)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예방적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SOP에 의하면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예방적살처분은 외국에선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역학농장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는 이동제한조치를 취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은 발생농가만 살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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