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회장단,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잇달아 예방 … 지난 추석 농수산물 매출액 7% 증가

  • 입력 2021.01.12 09:33
  • 수정 2021.01.12 17:4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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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협동조합 회장단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예방에 이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해 설 연휴를 맞아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농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서다.

이날 방문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함께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추석의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2020년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였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실행되길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첫 번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 번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가운데)를 예방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지난 5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네 번째)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첫 번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 번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를 예방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지난 11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첫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을 예방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지난 11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을 예방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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