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내정간섭 자행하는 미국

  • 입력 2021.01.10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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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남북 접경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남북 접경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딴지를 걸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대북전단금지법)이 문제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국내외 시민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며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악화가 우려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조치 관련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해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한 나라의 입법을 놓고 이처럼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일엔 ‘4.27 민+ 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1,4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공개서한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제연합(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해야 할 행위”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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