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조직이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한 점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의 경우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한다.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집중 추진 사업 중 농촌의 경우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방문요양의 경우 기존 14곳의 농협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도 지원한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할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