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2023년까지 연장

경작 목적 취득 농지 50% 감면 등

  • 입력 2020.12.1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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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다. 지난 9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 명확히 규정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 감면(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 등이다.

법 개정에 나섰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은 농수축산인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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