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올해 또 불발

부가의결권이 발목 잡아
국회 입법 갈등에 묻혀

  • 입력 2020.12.1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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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에서 끊임없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촉구해온 만큼 국회에선 최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7~8일 개최 예정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공청회를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9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찬성으로) 일치돼 있다. 다만 부가의결권(조합원 수에 따른 의결권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으로 인해 입장 정리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청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이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차기 선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쟁점이 되면 혼선이나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입법 갈등에 따라 고조된 국회 긴장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년 초에 (공청회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올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부가의결권보다는 1인1표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결국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처리 난항의 중심엔 부가의결권이 있다.

이와 관련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등 농협 개혁 진영에선 애초 ‘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처리 후 부가의결권 정리’의 입장이었으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의 안은 우선 직선제를 도입하고 (부가)의결권에 대한 부분은 농협중앙회가 총회 등으로 자체적 정관 변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협 개혁 진영은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회장 권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농협법 개정안 처리 시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 수 있도록 열어두면 된다는 입장이다.

농협 개혁 진영 관계자는 “농업계의 끈질긴 요구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선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설득에 나서야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부가의결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진만큼 더 이상 늦출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국 1,118곳의 지역농협 중 59.2%인 662곳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해 98.3%가 찬성했고, ‘직선제 도입 시 부가의결권 도입’은 79.3%가 반대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에서도 농협중앙회 직선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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