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개혁 폄하에 서울농수공 ‘발끈’

한농연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공사 수익 확대 목적” 주장에
공사 “반대할 명분 없어 선택한 막장 전략” 맹비난

  • 입력 2020.12.13 18:00
  • 수정 2020.12.13 18:1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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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권한대행 김제열, 한농연)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도를 “공사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라 폄하하자 공사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공사의 수익 확대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공사는 최근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폄하하는 문서가 돌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공사는 자신이 출자한 정산회사의 수수료수익과 시장사용료, 관리비 등에서 막대한 수익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때문에 개혁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내용이다.

이후 <농민신문>에 거의 같은 내용의 기고글이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의 이름으로 게재되면서 문서의 출처가 밝혀지게 됐다. 한농연은 도매시장 기득권인 도매법인들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는 대표적 농민단체다.

공사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거래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며 “황당하다”, “악의적이다”라는 문구를 반복 사용했다.

사실 사기업인 도매법인에 비정상적인 수익이 축적되고 있는 현 도매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공기업인 공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차라리 긍정적인 변화에 속한다. 하지만 공사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정산수수료 수익 문제다.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 해도 공사가 출자한 정산회사를 이용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설사 이용한다 해도 정산회사는 수익 배당이 금지돼 있다. 정산회사의 운영 목적은 순수하게 공익적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둘째는 시장사용료다. 시장사용료는 시장 내 유통인들이 거래금액의 0.55%를 균등하게 납부하는 요금이다. 이 수익이 수십배 늘어나려면 신규 시장도매인 수와 관계없이 가락시장 총 거래물량이 수십배 늘어나야 한다. 신규 시장도매인들이 아무리 분발한다 한들 가락시장 여건상 유의미한 거래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리비다. 관리비는 전기료·수세·방역비·냉난방비·청소비 등 실사용량만큼 부과되는 금액이다. 애당초 그 본질이 비용항목으로, 공사가 한전과 지자체에 공과금 수납 대행 역할을 할 뿐 수익이 될 수 없다.

공사는 한농연의 주장에 대해 “도매시장과 공사의 수익구조에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을 공사 조직 이기주의로 옮기는 것을 그들 입장에선 묘수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선택한 막장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적 주장을 계속 반복 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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