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조세 감면 2022년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0.12.06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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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 감면 제도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 감면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안이 통과돼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해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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