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근거 마련

19일 국회 본회의서 10건의 농해수위 소관 법안 통과
농작물재해보험법·농협법·농가부채특별법 등 농업분야 개정안 3건 포함

  • 입력 2020.11.29 18:00
  • 수정 2020.11.29 20:2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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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모두 10건이 통과됐다. 이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농업분야로 포함돼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호별 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호별 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19일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발생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8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의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바구니에 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9일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발생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8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의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바구니에 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다. 문제는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절차나 방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할 뿐 아니라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3~4년이 더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이 추가되고, 과수화상병 농가 대상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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