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재입식 절차 재개

ASF 관련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발생지점 인근 양돈장은 어미돼지 입식 제한

  • 입력 2020.11.2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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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잠정중단됐던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의 돼지 재입식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해당 한돈농민들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1년 넘게 돼지사육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16일부터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9월부터 경기·강원 북부지역 ASF 피해농가 261곳의 재입식 절차가 진행됐지만 강원도 화천군에서 지난달 ASF가 재발하며 잠정 중단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이달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식은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관할 시·군 점검 △합동 점검 △농장 평가의 절차를 통과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통해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같은날부터 ASF 발생 시군(11개 시군)과 인접시군(7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은 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폐사체 보관시설·내부울타리·입출하대·방역실·전실·물품반입시설 등의 방역시설 기준을 지구 지정 6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F중수본은 15일부터 ASF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의 입식을 일정기한 제한하기로 했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500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한돈농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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