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히 도입하라”

이원택 의원·정명회·좋은농협운동본부,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20.11.13 09:0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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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사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좋은농협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다.

이 의원과 정명회, 좋은농협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12만 조합원, 전국 1,118개 농협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 없고, 회장 후보들도 과반인 150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어 일선 회원농협과 농민조합원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농협이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1조합 1표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맞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전제 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조합원 수에 따른 의결권 차등 적용)을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부가의결권 적용 시 조합원 수가 많은 대규모 농협에 유리하고, 대다수인 소규모 농협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심화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 의원은 당내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강조했다.

국영석 정명회 대표(완주 고산농협 조합장)는 “농협의 혁신을 위해 협동과 자율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농협이 참여해 농협중앙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고, 부가의결권 적용은 79.3%가 반대한 바 있다. 이 의원과 정명회, 좋은농협운동본부가 이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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