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개혁은 시대의 요구다

  • 입력 2020.11.0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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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혁 문제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이 큰 요인이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대립과 분쟁만이 난무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의 문제, 이제는 매듭을 풀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절반이상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고 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이 경매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33개의 공영도매시장 중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 유통의 핵심시장이다. 전체 도매시장 물량의 37%를 취급하며 가락시장 경매로 그 날의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논리의 핵심 중 하나는 기준가격 문제이다. 기준가격 결정의 역할을 가락시장이 하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다른 거래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오랜 주장이다. 그러나 경매제도만이 기준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거래제도가 변화돼 경매제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수의거래로 변화한 해외 도매시장에서도 충분히 기준가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에게 도매시장 제도 개혁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다. 한 번이라도 가락시장에 자신의 농작물을 출하해 본 사람이라면 경매제가 생산자에게 얼마나 부당한 제도인지를 느끼게 되고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하고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경매제다. 출하자 농민 위에 군림하는 경매제의 폐해,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 경매제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가 수없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생산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생산자의 다양한 출하선택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온 기득권의 유지가 더 우선이 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 것이 당연하듯 독점적 구조는 폐해를 가진다. 경쟁할 수 있는 거래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익을 누려왔던 사람들은 손에 움켜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이를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경매제가 가지는 가격변동성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민들의 재생산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한 생산활동을 하고 싶은 생산자에게 경매제의 급변하는 가격은 그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린다. 독과점에 따라 창출된 이익은 농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주에게 배당되고 비농업 부문 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

이 제도가 맞으니 그것만을 고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거래방식이 운영돼야 하고 이에 대한 출하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해서 더욱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하자는 요구, 이제는 농식품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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