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협,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

  • 입력 2020.11.01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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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5대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26일 서울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제공
5대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26일 서울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제공

5대 생활협동조합(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 지난달 26일 서울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을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법 개정사항으로 요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협의 정체성 강화

△생협의 정체성 강화조항 정비 △생협의 비영리법인 명시 △소비자의 개념 정의 명문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금지규정 완화

조직 생태계 조성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개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 마련 △출자회사에 대한 생협법 적용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금융 생태계 기반조성

△생협채권 발행(조합원 차입) 근거 마련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 도입

정책 환경 조성

△주무부처 변경(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회 제도화

생협 운영의 개선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자치 확대 △생협 지원 주체 및 범위 확대 △학교 생협 임직원 겸직 허용

5대 생협은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며, 법 개정을 위한 생협 간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발족식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생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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