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5대 생활협동조합(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 지난달 26일 서울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을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법 개정사항으로 요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협의 정체성 강화
△생협의 정체성 강화조항 정비 △생협의 비영리법인 명시 △소비자의 개념 정의 명문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금지규정 완화
조직 생태계 조성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개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 마련 △출자회사에 대한 생협법 적용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금융 생태계 기반조성
△생협채권 발행(조합원 차입) 근거 마련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 도입
정책 환경 조성
△주무부처 변경(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회 제도화
생협 운영의 개선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자치 확대 △생협 지원 주체 및 범위 확대 △학교 생협 임직원 겸직 허용
5대 생협은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며, 법 개정을 위한 생협 간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발족식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생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