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제주지역 등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도가 높고 대농에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됐다. 개편과정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도서·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포함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등 조건이 극히 불리하다”면서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