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 비료업체 13곳 적발

농진청, 생장조정제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도

  • 입력 2008.07.26 13:30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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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이상 행정처분, 폐기
8월4일부터 강화된 비료관리법 시행

부정·불량비료를 생산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77개 시·군의 비료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92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1점을 수거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이중 13개 업체 13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생장조정제 농약성분인 ‘육-비에이’와 살충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벤조에이트’가 검출된 제4종복합비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의법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장조정제가 검출된 제4종복합비료를 과수농가에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사용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했다.

한편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한다.

이러한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4일부터는 비료에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강화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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