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고향세’가 무엇인가요?

  • 입력 2020.10.2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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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A. ‘고향세’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향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기여를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6월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고향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세액감면 혜택과 지역특산품,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향세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대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세법이 통과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향세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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