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특단의 대책 담아야

  • 입력 2020.10.18 18:00
  • 수정 2020.12.08 16:55
  • 기자명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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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고, 제5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육성계획은 2001년 제1차 계획이 시행됐으며,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이 정부 차원으로 육성, 확대되기 시작했다. 본 계획은 정부 및 지자체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방향과 목표, 부문별 실천과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계획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4.5%(7만5,000ha)에서 2020년 8%(13만3,000ha)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지난해 말 기준 4.9%(8만2,000ha)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번 제5차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성과 있게 추진되려면 지난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4차 육성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라는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됐다. 유기지속직불금과 의무자조금 도입, 생태환경 증진 관점으로 친환경농업 정의 재설정, 임산부 등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통합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광역단위 생산유통조직화 사업,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인증면적 목표 미달성, 검사와 규제 중심의 인증제도 지속, 학교급식 외 판로 확대 미비, 병해충 방제 및 저비용 생산기술 개발 및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 미흡 등의 과제를 남겼다.

특히 친환경농업 확대를 저해했던 불합리한 인증제도와 GAP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서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일반 관행 농가와 저농약 농가를 무농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검사와 처벌 중심의 인증 정책을 강화하며 저농약 농가를 GAP 인증으로 유도하고, GAP 육성을 과도하게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현장과 대형유통매장에 혼선이 발생토록 한 점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올해 수립될 제5차 육성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UN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Net-Zero)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제1국정과제로 채택해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우리도 2030년 친환경농업 30%, 2025년 15%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과제로 첫째, 논농업을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은 전면 공공 수매해 학교를 비롯한 군대, 병원, 취약계층 등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택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속 지급 및 지급금액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약잔류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생태·환경 증진을 중점 심사하는 과정의 인증시스템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생산·가공·유통 정책을 총괄하는 친환경농업국 설치, 친환경농산물 통합마케팅보드 설립, 경축순환에 기반한 저투입·저비용 생산구조를 위한 R&D 확대, 친환경가공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금번 수립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이전과는 다르게 혁신적이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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