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남 해남 화원농협이 시험포를 조성한 가운데 목적에 맞지 않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험포는 품종 향상이나 새 재배기법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화원농협이 김치가공공장 원료 확보나 수익 창출을 위해 배추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화원농협이 김치가공공장 옆 부지에 1만2,000평의 시험포를 조성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양파, 보리, 배추 등의 작목을 심어 왔다. 하지만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건 화원농협이 최근 5,000평의 시험포를 추가 조성해 배추를 심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화원농협이 평당 500원인 임대료 시세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1,000원을 주고 1년 5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지역의 주요 작목인 배추, 양파 등을 시험포에서 재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시험포가 있음에도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주면서 추가 시험포를 조성하는건 더 문제”라며 “같은 품종이다 보니 농민 계약재배 물량이 줄고 있고, 농가에선 인력부족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상승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화원면 송촌마을 이장은 “농협에선 농사를 지어선 안 된다.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값주고 팔아주는 게 농협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지난달 30일 화원농협 앞에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에 화원농협은 “시험포는 목적에 맞게 품종 향상과 재배기술 변화를 위해 운영해 왔고, 배추 계약재배 물량도 줄지 않았다.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정원 조합장은 “추가 조성한 시험포 임대료도 평당 1,000원이 아니라 600원”이라고 밝혔다. 애초 1년 계약을 했지만 농민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추가 조성한 시험포의 경우 지난달 28일 정식한 배추를 수확하면 더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른 임대료가 600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