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선거, 선관위 뭐했나?”

위탁선거 이후 금품선거 더 늘어 … “선거경비 관리·감독 철저해야”

  • 입력 2020.10.09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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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진 이후 오히려 금품선거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선거를 실시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적발이 되레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선거는 1,376건이며 이 중 전국 1,118곳의 농협 조합장 등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22건으로 의무위탁선거의 대다수였다.

문제는 중앙선관위 위탁선거였음에도 검찰에 입건된 부정선거사범만 1,30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입건자의 63.2%인 824명이 금품선거사범이고, 구속된 42명 전원이 금품선거사범이다. 심지어 구속자 중 11명은 당선자 신분이었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의 경우 입건자의 55.2%인 737명이 금품선거사범이었는데 제2회 선거에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또한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경비는 매년 미집행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게 반환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납부받은 선거경비는 약 379억6,800만원인데, 이 중 27%인 103억7,100만원을 반환했다. 반환금의 절반은 공명선거 확립에 필요한 예방·단속 경비(41억원)와 계도·홍보 경비(18억원)다.

중앙선관위는 대부분의 선거경비를 위탁단체에서 납부한 돈으로 집행하지만 정부예산이 아닌 까닭에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아 대규모 반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수행하는 위탁선거 대상 중 99%가 정례적 법정 의무위탁 선거인데, 선거수요 예측이 어려워 미집행이 계속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변명밖에 안 된다”며 “‘돈과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선거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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