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중도해지율 32.5% 달해

김영진 의원 “농지연금 가입 3명 중 1명은 중도해지”

  • 입력 2020.10.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고령농민의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의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이 3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243명에서 지난해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가입자 수 역시 점차 늘어 지난 8월 기준 1만6,654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고령농민 약 48만명의 3%에 불과해 누적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은 지난 5년간 469건에서 95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연간 32%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해지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농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도해지율도 높다”고 지적하며 “가입자 수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