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들, ‘불법비리 도매법인 규탄’ 기자회견 후 해당 청과 항의방문

  • 입력 2020.09.28 16:11
  • 수정 2020.09.28 16:18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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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28일 광주광역시 서부도매시장 내 두레청과 앞에서 불법비리 도매법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기자회견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광주시농민회, 전남농민단체협의회(준) 등 주요 농민단체와 각 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농민단체들은 “모든 상품은 만들어 낸 주인이 값을 매기지만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매겨지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렇다보니 생산비 보장은커녕 출하 인건비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오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 세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공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광주방송의 [탐사K] 보도에 의해 광주 각화동과 서부 농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의 온상이며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중에서도 두레청과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매수거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격이 평균 가격에 미달했을 때 사용하라는 출하자손실보전금으로 재경매에 따른 손해액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그 금액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밝혀진 것만 14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농민들을 아예 봉으로 보고 제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이고, 호남청과는 거래량 축소 조작·허위경매까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며 “도매법인들은 농산물 값이 싸든 비싸든 꼬박꼬박 경매 낙찰가의 7%를 수수료를 챙겨 광주지역 4개 법인이 지난해에 수수료로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성토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출하자손실보전금과 출하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광주광역시는 각화동과 서부 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비리법인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나 되는 턱없이 비싼 수수료에 대한 인하 △생산비도 안 나오는 경매낙찰가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 도입 △운송비·하역비 문제 등의 전면적인 혁신과 함께 “현재의 도매시장 경매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가를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혈세를 들여 도매시장을 짓고 관리사무소에 공무원까지 파견해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 행정당국이 도매법인들의 횡포와 비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하고, 특히 두레청과에 대한 항의방문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서부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두레청과의 불법적인 이중경매 행위 등을 조사해 10월 16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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