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회, ‘농협 회장 직선제’ 촉구

  • 입력 2020.09.2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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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가 농협중앙회장 선출 조합장 직선제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서삼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명회의 입장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부가의결권 도입 문제는 직선제 도입 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출 선거 이전까지 논의 △농협중앙회장 권한집중 방지는 직선제와 별도 사안으로 추후 논의 등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내용을 담은「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과 농협중앙회장 권한집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논란 속에 법 개정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지역농협별로 조합원 수 등에 편차가 있어 1농협 1표가 아닌 부가의결권(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장 1인에게 1~3표 의결권 차등 부여)이 반영돼야 하고, 직선제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장 권한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부가의결권 도입 시 지역농협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1농협 1표는 농협 민주화의 상징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장 권한집중 방지도 직선제와 연결할 게 아니라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명회가 직선제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회에서 농식품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논란이 발생해 직선제 도입마저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현재 국회엔 서삼석 의원이 지난 6월 1농협 1표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내용을 담아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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