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

  • 입력 2020.09.2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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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목표는 직선제 쟁취였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온갖 부정선거로 3선에 성공하고는 종신 대통령을 하고자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대통령선거는 일명 체육관선거라는 간선제로 실시됐다. 대통령선거 간선제는 1979년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전두환까지 이어졌다. 직선제는 1987년 6.10항쟁으로 비로소 시작됐다.

대통령선거제도는 우리사회 전반의 선거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역시 대통령선거제와 같이 간선제 방식으로 유지되다가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2009년 돌연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다시 간선제로 개정됐다. 농협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 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개악이었다.

농협법 개악 이후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농민들 요구에 힘입어 지난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중요 농협개혁과제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꼽았다. 농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역시 직선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돌연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개진해 농협법 개정이 좌절됐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재욱 차관은 ‘부가의결권(규모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를 둠)’ 문제와 ‘중앙회장 권한의 비대화’ 우려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사리에 맞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는 1인 1표제다. 규모가 크다고 부가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협동조합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어떠한 선거에도 부가의결권을 부여한 사례는 없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유일하게 부가의결권을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비대화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형식적으로는 비상임으로 권한이 축소돼 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떠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권한이 뭐가 있단 말인가.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성을 부추기고 있는 구조다. 지금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의 적기이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침 국회에는 지난 6월 서삼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장 직선제는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조합원 직선제까지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농민의 농협이 될 것이다.

촛불정부, 민주정부라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자기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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