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축소’ 논란

농식품부, 「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100% 국가지원 손실보상금, 지자체에 20% 분담
‘지급 규모 커지자 지자체 부담 가중시키나’ 반발 극심

  • 입력 2020.09.1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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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는 내용의「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방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100% 국고지원하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와 분담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과수화상병 발생이 집중된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지원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식물방역법상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예방 약제나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원 전체를 매몰·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발병 이후 과원 매몰 등의 방제명령을 이행하는 농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온 실정이다.

하지만 과수화상병 발생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까닭에 농식품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205억4,600만원에 달한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329억8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현재 기준 약 350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79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발생면적의 약 83%인 290ha가 충북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번 농식품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북도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1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관련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선 지난 8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국가지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발생면적이 가장 많은 충북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이미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한 상황에서 손실부담금까지 분담하게 된다.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국가검역병의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방제명령 이행 주체인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 손실보상금 지원 분담에 앞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방제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은 “올해 초 변경된 과수화상병 보상기준으로 대다수 농가가 이전보다 적은 수준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돼 대부분 큰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체작목 발굴 등 농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여기에 손실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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