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또 무산

  • 입력 2020.09.13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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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상정을 한차례 연기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을 이번 9월 제346회 임시회에서도 상정하지 않은 채 연기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신현유 상임의장, 운동본부)는 도의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온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배신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사진).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례 상정과 의결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각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온 과정과 노력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6월만 해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원용희 도의원(고양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제형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조례제정이 한차례 연기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를 신뢰하고 9월 임시회만을 기다려왔다”며, “돌연 예산마련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 상정을 또다시 연기하자 3년간의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기도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조례가 준비되는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31개 시·군 전체로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도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군은 4개 시·군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이미 시작한 여주를 비롯해 안성, 연천, 포천이다. 2021년 내 도입 희망 시·군은 이 4개 시·군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2018년부터 농민단체와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해 토론회, 서명운동, 장터캠페인, 농민교육, 주민발의 등 공론화 활동을 적극화해왔던 곳이라 조례 제정 무산에 대한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길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이 3년간 노력해올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던 도의원들이 이제 와서 예산이나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농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경기도에 대한 비판입장도 밝혔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도 예산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예산을 쪼개서 농민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위태로운 정책이 될 것”이라며, 농업예산 외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경숙 경기친농연 여성위 부위원장도 “농가당이 아닌 농민당 지급이라는 것은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여성농민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경기도는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방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소멸위기의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안할 방안만 찾지 말고, 농민기본소득이라도 먼저 시행해 다른 직군과 계층으로 보편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농업·농민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입단체인 도내 43개 농민단체, 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인을 비롯한 지지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올해 내 조례 제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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