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경제사업 성장률 둔화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 증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져
농특위 좋은농협위,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 포럼 개최

  • 입력 2020.09.1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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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역농협 경제사업 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농협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3차 공개포럼을 통해서 드러났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을 포럼 주제로 선정한 건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의 고령화, 전업농의 이탈, 조합원 경제사업 이용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점차 많아질 경우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군다나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농협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이날 지역농협 현실을 통해 조합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었다. 발제에 의하면 전국의 지역농협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1,122곳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4만여명이며 조합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준조합원 수는 177만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농협 총 당기순이익은 2018년 기준 1조9,737억원이며 지역농협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의 핵심은 경제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했다. 이에 비해 대출금은 연평균 11.1%, 예수금은 연평균 6.9%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 소장은 “상호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사업 성장률은 정체성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사업 성장률 둔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률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조합원 209만9,157명 가운데 지역농협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74.34%에 달한다.

농촌 현장의 고령화도 지역농협으로선 어려운 조건이다. 조합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체 지역농협 조합원 219만명 중 60세 이상은 154만명으로 70.4%를 차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지역농협의 농업관련 사업은 정책적 비용 보전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사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농과 대농 간 격차가 발생하며 조합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농협 운영에 있어 직원 주도성도 커지고 있다.

발제를 통해 신용사업이 중심이 된 도시농협의 현 주소도 확인됐다. 서울지역 도시농협의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922명, 평균 준조합원 수가 7만9,284명으로 평균 조합원 수 대비 준조합원수가 86.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전체 준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8.3배로 서울지역 도시농협 준조합원 수는 이보다 10배나 많다. 또한 전체 지역농협 예수금 평잔이 경제사업의 5.9배인데, 서울지역 도시농협은 12.1배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지역 도시농협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 소장은 이날 경제사업 중심의 지역농협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농협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로 부실조합원을 정리하는 방안이다. 도시농협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조합원이고, 농촌농협의 경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고령조합원으로 특징에 따른 구분과 정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수조합원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 선거조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농협 존속을 위해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한 청년 농민의 지역농협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복수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2인까지 기본 허용하되 그 이상은 농가 1인당 평균 이용액 등을 기준으로 둘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을 강화할 경우 조합원 수 부족으로 인한 합병농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기준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품목농협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무자격 조합원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농협이나 지역축협 등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기준 차별적용 추진 등 기준 완화나 다른 기준 적용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농협의 경우 농촌농협이나 품목농협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범위 확대 방안이나 농산물 판매사업 규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농협법 및 정관례에서 정의만 한 약정조합원 제도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농산물 출하 등 지역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약정조합원이 조합원의 참여도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역량 있는 조합원의 유입을 늘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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