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축산농가 경영지원

정책금융 및 축산자재·방역물품 등 뒷받침

  • 입력 2020.08.3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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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호우피해 축산농가의 피해상황과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축산분야에선 19일 기준 한우 1,200마리, 돼지 6,900마리, 육계 149만4,000마리, 산란계 15만마리, 오리 25만8,000마리가 폐사되고 벌통 1만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폐사 비중은 전체 사육마릿수에 비교하면 0.03%(한우)에서 2.8%(오리)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는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미가입 축산농가는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조사 뒤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산농가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병행된다.

생산자단체와 농·축협에선 사료, 깔짚 및 방역약재 등 축산자재를 지원한다. 한우자조금(3억원), 한돈자조금(1억원), 오리자조금(5,000만원), 농·축협(9억7,000만원)이 배합사료 1,000톤, 조사료 1,000톤, 깔짚 1,000톤 등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지자체에 10억원 규모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축산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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