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올해 벼 수매가 8만원 두고 홍역

이사회서 운영위 합의 뒤집어 … 농민들, 항의방문 통해 합의 이행 촉구

  • 입력 2020.08.30 18:00
  • 수정 2020.08.30 18:4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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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여주시농협통합RPC)이 올해 수확기 벼 수매가 결정을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여주시농협통합RPC 수매가가 전국 수확기 쌀값 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여주시농협통합RPC는 지난 21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수확기 벼 수매가로 40kg 기준 8만원(영호진미)을 합의했다. 더불어 진상은 8만2,000원, 히토메보레는 8만4,000원에 합의했다. 진상과 히토메보레를 기준으로 지난해 수매가보다 6,000원이 인상됐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수매가는 농민들이 요구한 수매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주시농협통합RPC가 2009년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예년의 경우 농민 요구 수매가를 두고 시장 경쟁력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어왔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한 수해와 병충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장 운영위원들이 무엇보다 농민들에 대한 이익 환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점이 수매가 합의에 반영됐다.

문제는 이후 25일 열린 여주시농협통합RPC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발생했다. 이사회가 영호진미를 포함 모든 품종의 수매가를 2,000원씩 낮춘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민들이 수매가 결정에 참여해 왔는데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위상을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여주시농협통합RPC는 설립 이후 농민들의 줄기찬 요구를 받아들여 운영위원회에 농민단체 대표를 포함했다. 농민들이 벼 수매가 협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운영위원회 참여 인원은 23명으로 지역의 모든 조합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벼 수매가를 합의하면 이사회는 그 결정을 수렴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여주시농협통합RPC가 운영위원 중 조합장 이사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 화근이 됐다. 운영위원회에서 전 조합장 의사 반영이 안 되면서 여주시 지역농협 조합장 7명 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 합의가 뒤집힌 것이다.

일단 농민들은 현 상황과 관련 지난 26일 여주시농협통합RPC 항의방문을 통해 운영위원회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영준 여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모든 농민단체가 농협RPC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농민들이 RPC 운영과 벼 수매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쌀값이 보장되고,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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