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축산농가, 가축질병 차단해야

농식품부, 동물의료지원반 편성·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 입력 2020.08.2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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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4일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해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944명, 공수의는 866명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긴급 동물의료 지원에 나선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해 가축질병 감염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해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남 등 8개 시·도에 약 10억여원의 긴급 방역비용이 지원될 걸로 보인다. 가축 방역물품엔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이 포함되며 현재 수해지역 지자체에선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하고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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