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유통, 제주 바나나 유통 활성화 협약 체결

  • 입력 2020.08.2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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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하나로유통은 지난 14일 국내산 제주 바나나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주 김녕농협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제주의 바나나 농가에서 체결했다(사진).

협약은 국산 바나나 판매 확대 및 농가수취 가격 제고를 위한 상호 사업추진 협력과 수입농산물에 대응하는 국산 열대과일의 유통 지원이 목적이다.

협약 체결과 관련 농협 하나로유통은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제주 바나나를 공급·유통시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협약에 따라 약 40여톤 정도의 제주 바나나를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할 예정이고, 제주 지역농협에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주 바나나 재배농가 조직을 육성해 재배기술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수 농협 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앞으로 업무협력 체제를 강화해 국내에서 재배된 제주 바나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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